오태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법 위반 행위의 책임 등 구체화 돼야"

쿠키뉴스 'STOP 현장에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포럼
"중대재배법 상 경영자 의무...시행령에서 구체화 필요"

기사승인 2021-05-27 15: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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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환 변호사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진=박태환 기자)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자 주장에 따라 법의 보완을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명확하지 않은 처벌 범위와 과도한 처벌 등을 노동계는 법 즉시 시행과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등을 보완해야한다고 각자 주장하고 있다.

이에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실제로 부담할 수 있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으로 법이 구체화해야 하고, 다른 법률과 충돌할 가능성이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하에 구체화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쿠키뉴스·쿠키건강TV가 주최·주관하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1 미래행복포럼 "스톱(STOP) 현장에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포럼이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컨벤션홀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오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둘러싼 법적 쟁점'의 주제발표를 통해 중대재해법의 헌법 및 법 해석 등 쟁점을 짚었다.

먼저 헌법상 쟁점과 관련해서 오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하는 지를 분석했다.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법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누구라도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과 보건 확보의무 등 내용을 포함한 다수의 위임 사항이 존재한다"며 "규율 대상의 특성, 사인의 전문적 구조나 본질, 행정입법 절차에서 공개적 논의와 이익조정기능 보장 정도에 따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등 다수의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관에 의한 합리적 해석가능성 유무에 따라 명확성원칙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규정이 형법에서 정하는 명확성의 원칙, 즉 형벌 법규는 명확해야한다는 법 기본원칙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오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은 형벌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법의 핵심은 4조, 5조, 9조 인데 그 조항들은 아직까지 불명확하다"며 "하지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고 향후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법관의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이 재해 예방의 입법 목적을 넘는 과도한 입법 측면에 대해서 오 변호사는 "법에서 정하는 처벌 대상이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 등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것은 아닌가의 논란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법 입법목적은 형사제재보다는 민사상, 행정상 제도나 국가의 지원, 유도 등과 같은 최소 침해적인 방법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향후 쟁점이 사실상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상 경영자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말하는 것인지 재발방지를 말하는 것인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시정 명령에 의한 조치 등인지가 논란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제정될 시행령에서 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 및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법적 책임과 처벌을 담보하지 못하는 체계 결함에서 비롯됐다. 지난 1월 제정됐으며 오는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eunsik8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