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에 40만명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인구의 26.3%에 달해

기사승인 2021-06-09 05: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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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 소득 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8년 소득기준)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11∼14차 조사(2015~2018년 기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규모별로 산정한 값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 다양한 복지급여의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활용된다. 

보사연이 발간한 ‘우리나라 소득분배 진단과 사회보장 재구조화 방안’(연구보고서 2020-21)의 연구책임자인 포용복지연구단장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경상소득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속한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는 26.3%(2018년 기준)로 추계인구 기준으로 보면 약 4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악화는 첫째,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둘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그리고 세 번째로 자산분배 및 자산 불평등으로 인한 분배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외형상 체계는 갖추어져 있지만,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근로무능력층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급대상 중 부양의무자 및 재산기준에 따른 사각지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는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될 예정이지만, 의료급여에서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다. 

생계급여 이상(기준중위소득 30∼75% 이하)의 근로무능력층을 위한 현금성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 만 65세 이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만 지급하고 있는 수급 금액이 낮아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며, 장애인도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을 받지만 역시 노인층과 같은 낮은 급여문제를 가지고 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경상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는 26.3%(2018년 기준)로, 추계인구 기준으로 보면 약 4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기준중위소득 30~40% 중에는 15.9%, 40~50% 중 22.6%, 50~60% 중 29.3% 등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인구의 20% 정도가 사회보장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중위소득 60~75% 중에서는 38.2%가, 기준중위소득 75~100% 이하에서는 절반 정도인 53.4%가 소득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았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기준으로 보면 약 790만명이 소득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복지패널 자료에 의하면 2015~2018년(4년 기준) 사이에 4년 동안 계속해서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경험한 규모는 약 31.2만명, 4년 중 1회 이상 사각지대를 경험한 규모는 352만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4년 중 한 번 이상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경험한 대상은 약 383만명으로 추정. 국민(인구 5000만 기준)의 7~8%가 소득보장의 위기에 놓여있었다.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제도의 개편은 연령(생애주기)과 근로능력을 토대로 한 (가칭)범주형 소득보장제도 형태로 개편이 필요하며, (가칭)범주형 소득보장제도를 다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사각지대와 제도 간 중복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

현세대 노인 중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노인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통해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30∼50% 이하는 보충급여제도를 통해 부족한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한 노인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및 (신규)보충 급여를 통해 부족한 소득 지원 필요. 미래세대 노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중심으로 소득안전망을 구축하되, 전업주부 등 적용 제외자에 대한 지원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근로 연령층(만 65세 미만)의 경우 (가칭)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고용서비스 강화를 통해 소득 및 고용 안전망이 강화되도록 지원일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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