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목적 입국자, 백신 맞았어도 격리

비필수 목적 방문은 격리...국내 직계 가족 만날 목적이면 면제

기사승인 2021-06-17 11: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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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목적 입국자, 백신 맞았어도 격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해외 입국자들에게 동선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는 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

1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국내 직계가족을 만날 목적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 대해 격리를 면제할 방침”이라며 “일반 관광 목적 방문객은 격리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WHO가 긴급승인한 백신이 격리 면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시노팜, 시노벡 등도 (격리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WHO가 승인한 백신은 다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다음달 1일부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하면 격리가 면제된다. 관광 등 비필수 목적 입국자는 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인정되는 백신은 WHO가 긴급승인한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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