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거짓진술로 역학조사 방해자 형사고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고발 · 사적모임금지 위반자 과태료 부과

입력 2021-06-17 12: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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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거짓진술로 역학조사 방해자 형사고발
순천시 코로나 상황실 (사진=순천시 제공)

[순천=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전남 순천시는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및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엄중조치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시설 관계자를 거짓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4일 순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유흥시설 관계자의 거짓진술로 인해 해당 업소 방문자 등 1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또한 최근 자가격리 중 격리지 무단이탈로 인지된 3명 중 1명은 지난 16일 고발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증거자료를 작성해 고발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 방해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자가격리 이탈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지난 5월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항을 위반한 10명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모임에서는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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