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키메라증”vs검찰 “배꼽폐색기”

입력 2021-06-17 16: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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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키메라증”vs검찰 “배꼽폐색기”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지목받고 있는 석모씨. 사진=연합뉴스. 2021.06.17

[구미=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혼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3차 공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석씨 측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DNA)를 갖고 있는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은 신생아 배꼽의 혈관을 막는 도구인 배꼽폐색기를 증거로 제출했다.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석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금까지 DNA 검사 결과 부분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어서 외부 조언을 들었다”며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가 증거가치가 있을지 고심했으나 (재판부에)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다음 기일에 키메라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받겠다”고 했다.

검찰은 아이 바꿔치기의 증거 자료로 3세 여아가 숨진 빌라에서 발견한 배꼽폐색기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 

검찰은 “렌즈 케이스에 보관된 배꼽폐색기에 아이 배꼽이 부착됐고 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견고한 플라스틱 재질인 폐색기 끝부분이 외력에 의해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석씨가 체포될 당시 영상 자료를 재생해 보이면서 “석씨가 당황하거나 깜짝 놀라거나 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병원에서 출산한 신생아에게 부착한 인식표가 빠지는 경우가 드물고 팔목 인식표는 빠진 적이 있는데 (숨진 여아처럼 빠진) 발목 인식표는 한 번도 본적 없다는 간호사 진술, 석씨 딸 김모(22)씨가 출산한 병원 관리체계에 관한 입원 산모들의 진술, 석씨가 2018년 1월께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려 했다는 직장동료 진술 등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이날 석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석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회 정도 심문을 받았고 가족들도 모두 조서 작성을 받았다. 더 이상 피고인 심문은 필요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고, 검찰이 이에 동의하자 재판부는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7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gd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