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1일 (1)
조국, 윤석열·최재형 겨냥 "사법·감사 출신 출마, 법으로 막아야"

조국, 윤석열·최재형 겨냥 "사법·감사 출신 출마, 법으로 막아야"

"출마 쉽게 허용하면 재직 시 판단에 영향 줄 수밖에"

승인 2021-06-18 09:05:47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야권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출마설이 제기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해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8일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이는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처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최강욱 의원(열린민주당 대표)은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법안을 두고 보수야당과 언론은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고 비난했다. 윤 총장은 이 법안 제출 직후 사퇴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출마가 가능하다. 

그는 "조만간 최재형 감사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래도 되는 것일까?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라면서 "이미 생생한 악례(惡例)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조로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하여 법원·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1일 MBC 라디오에서 "법으로 사정기관 출신 출마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직에 있으면서 권력을 이용해 정치적 자산과 인기를 쌓아나가는 정치행위를 못 하게 하기 위해 바로 장관이나 정치를 못 하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그게 선진 정치의 기본. 지금 윤 전 총장이 깨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사정기관장 등 사법집행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끼치는 파장이 크다. 전관예우가 안 되듯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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