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이는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처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최강욱 의원(열린민주당 대표)은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법안을 두고 보수야당과 언론은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고 비난했다. 윤 총장은 이 법안 제출 직후 사퇴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출마가 가능하다.
그는 "조만간 최재형 감사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래도 되는 것일까?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라면서 "이미 생생한 악례(惡例)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조로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하여 법원·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1일 MBC 라디오에서 "법으로 사정기관 출신 출마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직에 있으면서 권력을 이용해 정치적 자산과 인기를 쌓아나가는 정치행위를 못 하게 하기 위해 바로 장관이나 정치를 못 하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그게 선진 정치의 기본. 지금 윤 전 총장이 깨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사정기관장 등 사법집행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끼치는 파장이 크다. 전관예우가 안 되듯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ihy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