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아휴직급여에 상여·근속수당 반영해야"

육아휴직급여 소송서 판결
法 "피고, 통상임금 잘못 산정…위법"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안돼"

기사승인 2021-06-21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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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할 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 등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씨 등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2011년 1년간 육아 휴직을 한 뒤 각각 육아휴직 급여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2014년 회사에 육아휴직 급여를 다시 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 등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복지카드 포인트 등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 4개월째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 측은 A씨 측의 추가 지급 요청을 거부했다. 이미 육아휴직 급여를 전부 받았다는 게 그 이유다. 결국 이들은 회사의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이 A씨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복지포인트는 용도가 제한돼 있고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등성 등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육아휴직 급여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무관하게 A씨가 정당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해 고용노동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