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알바’ 최저임금 위반율, 2배로 ‘껑충’… “현장 목소리 들어야”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저임금 낮은 인상, 능사 아냐”
최저임금 위반·쪼개기 알바·주휴수당 미지급 등 청년 노동 실태 ‘심각’

기사승인 2021-06-21 15: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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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알바’ 최저임금 위반율, 2배로 ‘껑충’… “현장 목소리 들어야”
청년유니온이 21일 청년재단 강당에서 제2차 청년노동포럼을 열고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청년유니온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올해 역대 최저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1.5%)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도 위반 사례가 전년 대비 2배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유니온은 21일 청년재단 강당에서 제2차 청년노동포럼을 열고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편의점, 카페, 음식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위반율은 27.8%(주휴수당 관련 부분을 제외)에 달했다. 작년 위반율 11.7%와 비교했을 때 대폭 상승한 수치다. 수도권(17.5%)에 비해 비수도권(34.5%)에서 위반 실태가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36.5%), 대구·경북(38.2%), 광주·전남·전북(45.1%) 지역과 같은 남부 지역에서 최저임금 위반율이 타 지역 보다 높았다. 

아르바이트생을 초단시간 고용하는 ‘쪼개기 알바’ 현상도 사회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49.1%) 가까이가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었다. 심지어 10시간 미만 노동자도 무려 20.3%였다. 이 같은 경향은 여성·어린 나이일수록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휴수당 지급 실태가 심각했다. 전체 응답자 중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는 14.1%에 그쳤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 하루 15시간 이상 노동자들 또한 77.3%가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장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린 자세를 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채온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작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위반사례가 증가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청년들이 처한 현실과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도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인 논의 구조를 개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김 사무처장은 경제상황을 고려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 대상 주휴수당을 시간 비례로 전면 적용 ▲불안전 고용의 경우 더 높은 임금 보상을 의무화 하는 방안 ▲최저임금을 우회하는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업·직종에 따른 표준단가 마련 등이 제안됐다.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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