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메디톡스, 톡신 둘러싼 美소송전 마무리

기사승인 2021-06-23 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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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메디톡스, 톡신 둘러싼 美소송전 마무리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두고 미국에서 벌인 소송전을 마무리한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관련해 진행해온 소송을 종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온바이오는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치료용 목적으로 허가, 수입, 판매하는 권리를 가진 독점 파트너사다.

메디톡스는 이 합의로 ITC 판결과 관련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가 대웅제약이 생산하는 톡신 제제 ABP-450(주보의 미국 수출명)의 판매와 관련한 소송의 해결을 위한 것이며, 대웅제약은 합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에는 이번 합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합의에 따라 이온바이오는 메디톡스에 15년간 치료용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발행된 주식 중 20%인 보통주 2천668만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온바이오에 대해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와 ITC 판결과 관련된 소송도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달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톡신 개발 중단 및 이익환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가 ITC 판결을 무시하고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제소 이유였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온바이오와의 합의에 따라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던 항소도 철회할 예정”이라며 “이번 합의로 ITC는 최종결정을 무효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지난 2월에 메디톡스는 주보의 미용 목적 판권을 가진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와도 합의했다.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메디톡스 파트너사인 엘러간과 3자 합의계약을 맺고, 합의금과 로열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나보타 판매를 재개했다. 메디톡스가 에볼루스에 이어 이온바이오와도 합의하면서 미국 내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유통권을 보유한 두 회사와의 분쟁이 모두 해결됐다.

미국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 21개월간 나보타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이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판결에 각각 항소를 제기했으며, 대웅제약은 주보에 대한 수입금지명령 철회 및 ITC 최종 결정의 원천 무효화를 신청했다. ITC는 지난달 주보의 미국 수입금지명령 철회 신청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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