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학회·시민단체, '청라의료복합타운' KT&G 투자 반대…"윤리적 원칙"

"사망자 양산하는 담배회사, 건보공단 항소심 재판의 피고"

기사승인 2021-06-24 13: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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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대한금연학회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대한보건협회는 산(産)‧학(學)‧연(硏)이 함께하는 최고 수준의 바이오 연구 단지인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에 담배회사인 KT&G 자본금 투자를 허용한 것을 반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는 전 세계 대학, 연구기관 등이 담배회사의 후원을 비윤리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조성되는 공공의료복합단지에 각종 암과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담배 판매로 수익을 내는 기업이 재무적 투자를 한다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주처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각성과 함께 정부는 자국의 보건의료정책에 담배회사가 개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준수와 감시 강화에 더욱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달 28일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에는 하나은행, 서울아산병원(병원장 박승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KT&G가 참여했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하게 될 청라의료복합타운은 종합병원과 의료바이오 관련 산‧학‧연이 함께하는 최고 수준의 바이오 연구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을 통해 인천 일부 지역의 소외 계층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이용객들에게 차별화된 의료서비스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의료 수준을 전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담배회사인 KT&G의 참여를 허용한 것은 담배회사의 연구비와 투자를 배척하는 전 세계 대다수 양식 있는 의료인, 의료기관, 단체, 학계 등의 추세에 역행하는 모순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KT&G는 담배를 제조해 판매하는 회사로, 2020년 매출액은 53조가 넘으며 대부분 담배를 판매해 이익을 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며 “각종 암과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고 엄청난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는 담배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담배회사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조성되는 공공의료복합단지에 재무적 투자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KT&G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의 피고이기도 하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비롯해 KT&G에 흡연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KT&G는 이조차 회피하고 있으면서 대형의료기관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해 의료서비스 향상, 바이오분야 연구 성과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이바지 하겠다고 나섰으니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담배가 암과 혈관질환, 폐질환 등 수 많은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시작한 1950년대부터 담배회사들은 과학적 증거를 왜곡하고 조작하기 위해 관련 연구들을 후원했다”며 “이후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담배회사에 우호적인 전문가들을 자문가로 활용해 유리한 증거와 증언을 얻어 흡연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저지했던 오랜 역사가 있다”고 했다. 

단체는 “2000년대 들어 전 세계 대학, 연구기관 등이 담배회사의 후원을 받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 담배회사의 후원을 거부하는 원칙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 사업에 담배회사의 참여 배제나 후원 거부와 같은 지극히 상식적인 윤리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깊은 우려의 시선을 거둘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최초로 채택된 FCTC은 현재 18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협약이며 우리나라 역시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자국의 보건의료정책에 담배회사가 개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제5조 3항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적 의무”라면서 “하지만 이번 건과 같이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 발생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에라도 발주처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컨소시엄 참여자인 서울아산병원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며, 컨소시엄에서 KT&G를 배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대한보건협회, 대한금연학회 등은 이번 사안의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KT&G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될 경우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시정조치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