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갈등’ SKB·넷플릭스 쟁점은

기사승인 2021-07-17 07: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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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갈등’ SKB·넷플릭스 쟁점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망 사용료를 내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가 1년 넘게 다투고 있다. ‘무임승차’ 주장과 ‘망 중립성’에 따라 지불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맞붙은 건데, 재판부가 지난달 SKB 손을 들어주면서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넷플릭스가 최근 항소를 예고해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사태 쟁점을 정리했다. 

무임승차 ‘YES OR NO’ 

SKB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다. 넷플릭스는 콘텐츠제공자(CP)다. CP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ISP는 이 콘텐츠를 자신의 망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전송한다. 

애초에 전송료 무상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SKB주장이다. 재판부도 SKB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 자신의 사업 범위에서 한 행위는 상행위로서 유상성을 전제한다고 봤다. 넷플릭스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CP와 달리 SKB 특정 전용회선을 사용하면서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위배’를 근거로 사용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전송료 무상은 인터넷을 구성하는 기본 원칙이라는 것. 넷플릭스는 법원이나 정부가 CP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한 사례는 어느 국가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SKB로부터 인터넷접속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접속’ ‘전송’은 같은 개념? 

양측은 인터넷 ‘접속’과 ‘전송’ 개념도 달리 해석하고 있다. SKB는 접속과 전송은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판결문을 보면, 기간통신역무로서의 ‘접속’은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는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송’을 포함한다는 지적이다. SKB는, 넷플릭스가 자신들과 일본과 홍콩에서 직접 접속하고 있고, 인터넷 전용회선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점도 사유로 들었다. 

반대로 넷플릭스는 인터넷 접속과 전송은 구분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터넷을 구성하는 수많은 종단에 연결되도록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과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요청한 콘텐츠를 ‘전송’하는 건 명백히 구분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특정 ISP로 인터넷에 접속한 이용자가 요청한 콘텐츠 전송(착신)은 이용자에 대한 해당 ISP 의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해외 ISP 망 사용료 지불 여부

SKB는 넷플릭스가 국내 망 사용의무는 저버리면서 Comcast 등 해외 ISP 망 사용료는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과거 지급사례는 합의에 따른 지급일 뿐 현재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뉴차터와 Orange 사례 또한 CP 망 이용대가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넷플릭스가 항소 의사를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더욱이 글로벌 CP망 이용료 지불의무를 처음 인정한 사례인 만큼 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 트래픽 및 이용자가 급증하는 글로벌 CP에 대한 망 사용료 지불 의무를 인정한 사례”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CP 망 이용에 따른 책임 있는 변화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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