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추가로 재산가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한해 추가로 적용되는 커트라인이 생겼다. 소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 공시가격 15억원(재산세 과표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은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직장가입자에 대한 별도의 컷오프 시스템이 적용되는 배경은 건보료 산출 기준에 차이가 있어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보유 내역까지 반영해 건보료를 산출한다. 그러나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보고 건보료를 부과하기에 해당 조건만 보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