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진호의 경제 톡톡] 국민연금제도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금진호 (목원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연금개발원 연구위원)  

입력 2021-07-26 1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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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진호의 경제 톡톡] 국민연금제도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금진호 연구위원
국민연금, 내년 대선에 나온 한 정당의 주자가 국민연금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연금이라는 시한폭탄을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고갈돼 2040세대가 돈만 내고 나중에 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 개혁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종합편성 채널에서도 특집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시사 고발 형식으로 방송을 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급할 연금재원은 가장 가파르게 소진되고 있는 뜨거운 감자다. 

지난해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2년부터 매년 적자를 보기 시작해서 2057년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전망조차 장밋빛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출산율이 0.84명으로 추락했는데, 정부 추계는 출산율 1.24명을 적용하여 산출한 데이터를 근거로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교수는 2051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거라고 말하며 "기금이 고갈되면 매년 연금만을 위해 무려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노후준비 수단이다. 특히 정년을 앞둔 50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은 남다르다. 이들에게 노후는 더 멀찌감치 떨어져 구경할 수 있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이들에게 노후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그래서 20·30대와 달리 국민연금에 관심을 쏟는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한다는 가계 비율은 2009년 37%에서 2019년 55.2%까지 증가했다. 노후를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진 것이다. 그런 노후소득체계에서 가장 기본소득의 역할을 맡은 국민연금은 국민이 적든 많든 필수적으로 들고 있는 연금이기에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이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이 국내에 도입된 것이 1988년이므로, 지금 40·50대 직장인들은 입사하고 줄곧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 왔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이들은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하도록 하였고, 의무가입 기간이 끝난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고, 과거 직장을 이직하면서 돌려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까지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는 것도, 과거 실직이나 경력단절로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애써 나중에 내는 것도, 이 모두가 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실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얼마나 될까. 1988년에 국민연금을 국내에 도입할 당시만 해도 소득대체율은 70%였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명목하에 1999년에는 소득대체율이 60%로 낮췄다. 2008년에는 다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하했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리는 중이다. 2028년이 되면 소득대체율이 40%까지 떨어지는데, 이후에는 40%를 유지할 예정이다. 따라서 같은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더 받으려면, 과거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살리면 된다. 그게 바로 반환일시금 반납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은 돼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끝났는데도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가 그동안 낸 보험료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해 가입자에게 반환한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한다. 1998년 이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돌려주는 것을 ‘반납’이라고 한다. 굳이 이자까지 내가면서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려는 이유는 소득대체율이 가입 기간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1998년 이전 소득대체율은 70%였기 때문에, 반납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고,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요즘 말로 가성비가 높은 셈이다. 

또 추후납부제도를 살펴보면 실직으로 납부를 예외 하는 것을 신청했거나,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퇴직해서 경력이 단절된 동안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추후납부 보험료에 추후납부 기간으로 산출한다. 기간은 최장 119개월로 보험료는 한꺼번에 낼 수도 있고, 60개월에 걸쳐 나눠서 낼 수도 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은 국민연금의 수령방법은 연기연금제도와 조기연금이다. 연기연금제도는 수급요건을 충족했지만, 연금수령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경우 매년 7.2%, 5년간 최대 36%의 연금을 증액하여 받을 수 있다.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13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의 건강상태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매년 6%, 최대 5년간 30%의 연금액이 줄어든다.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급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조기노령연금은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필자(50대 후반)도 산출 공식을 만들어 연기연금제도의 매년 총액을 산출해 보니 나 같은 경우는 평균연령(남성 기준)까지 산다고 계산할 때 3년을 연기하는 것이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관리하니 그냥 받는 그것으로 생각하지 말자. 내가 낸 재원이니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수령방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스스로 자신이 제대로 알고 있는 부분과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국민연금에 대한 지식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