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위반시 엄정 대응"

입력 2021-07-27 11: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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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강원 태백시 방역(쿠키뉴스 자료사진)
[태백=쿠키뉴스] 김태식 기자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정부 방침에 따라 27일부터 8월8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상향조정 방침을 밝혔다. 단, 인구 10만 명 이하인 지역은 지자체에서 단계상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시는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방문객이 증가하고, 강원도 내 타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함에 따라 감염 확산 및 풍선효과 발생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했다.
 
사적모임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단,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이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사, 집회 등은 49인까지만 허용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코인), 목욕탕 등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며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일부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샤워실 이용이 금지되며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러닝머신 이용 시 속도를 6k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정부방침에 따라 시는 주요공원(황지연못공원,황부자 며느리공원)내에서 22시 이후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태백시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코로나19 방역으로 시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태백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임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기 바라며,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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