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거래 본격화...금융위,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API의무 시기 유예 및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링크’ 개시

기사승인 2021-07-29 16: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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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거래 본격화...금융위,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자료=금융위원회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연말에 시행을 앞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의 종합 포털 마련 등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금융사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의무화 시기도 늦췄다.

금융위원회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적요정보 목적외 활용 금지 ▲간소화된 소비자 동의 시스템 구축 ▲3만원 미만 경품제공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연말까지 유예 등의 방안이 담겼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계좌, 신용카드 이용내역, 통신사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오픈 API를 통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개인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3의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중 ‘오픈 API’는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해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오픈 API가 열리면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다른 금융기관 정보 등을 연동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권에선 스크래핑기술과 AI 기술 등을 기반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유사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어 각 금융사 데이터를 끌어오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하거나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 점이 많다. 

가장 먼저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는 올해 말까지 미뤄진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는 오는 11월30일까지 API 구축과 테스트를 완료하고, 12월1일부터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해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모든 고객에 대해 앱(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API 방식으로만 서비스해야 한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특정 식별될 수 있는 계좌번호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은행 앱 내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거래내역조회 시 계좌번호는 표시되지 않는다.

별도 위험고지 및 동의도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고객에게 수취인 명의 등의 적요정보 제공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본인의 사생활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제공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별도로 고지해야 한다.

더불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모바일 환경에 맞게 스크롤, 링크,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소화·시각화된 전송요구 및 동의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에게 누락 없이 받아야하는 동의사항 및 별도 고지필요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에 많은 금융사들이 뛰어드는 만큼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경품보다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도록 통상적 수준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경품 지급하도록 마케팅 경쟁도 제한했으며,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전 이용사항을 안내하고 서비스 가입협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링크’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API 전환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 상황 등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 점검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