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사가 화장실·기숙사 불법촬영…피해자만 116명

기사승인 2021-07-29 17: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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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사가 화장실·기숙사 불법촬영…피해자만 116명
연합뉴스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서울 지역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등 10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교 기숙사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30대 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해온 학교 2곳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는다.

A씨는 동료 교직원이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그동안의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은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PC를 디지털 포렌식 분석했다. 그 결과 불법촬영은 669건, 피해자는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가 재직 중이었던 학교는 지난 4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다음 주 중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도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를 찾아내지 못하다가 뒤늦게 가해 교사를 최고 수준의 징계로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 구속과 관련해 “학교 내 불법 촬영 사건 관련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영구 퇴출)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학생들을 위해 해당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들을 상주시키며 상담을 지원하고 외부 상담과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를 본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A씨에 대한 고소·고발,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원할 경우 법률적 자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의료·법률지원단도 운영한다.

mi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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