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또 숨진 채 발견…코로나19에 짙어지는 ‘그림자’

기사승인 2021-08-04 16: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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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또 숨진 채 발견…코로나19에 짙어지는 ‘그림자’
폴리스라인. 그래픽=이정주 디자이너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더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주택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악취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5일에는 화곡동 다세대주택에서 모자관계인 50대 여성과 30대 남성, 이들과 친척인 4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들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아들인 30대 남성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됐다. 다른 2명의 사인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됐다. 발달장애를 가진 여성의 아들은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에서 노숙하다가 사회복지사에 의해 구조됐다. 이들은 생계급여가 아닌 월 28만원 수준 주거비만 지원받았다. 연락 두절된 가족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일정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최저 생활비를 국가에서 보장한다. 교육, 주거, 의료,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에 해당될 경우 지급된다. 최소한 중위소득 30%의 금액을 보장하는 것이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는 54만8349원이다. 2인 가구 92만6424원, 3인 가구 119만5185원, 4인 가구 146만2887원이다. 4인 가구 소득이 120만원일 경우, 차액인 26만2887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된다.
 
일각에서는 물가상승과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 생계급여를 좀 더 지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5.02% 올랐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은 58만3444원이다. 4인 가구 기준 153만6324원이다. 2021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전년대비 2.68%, 2.94% 오르는 것에 그쳤다. 2019년 인상 폭은 2.09%다. 2017년과 2018년에는 1%대였다.
 
반면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폭은 크다. 지난해 2분기 대비 2021년 2분기를 비교한 경우, 생활필수품 38개 품목 중 22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했다. 22개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6.8%다. 품목별로는 달걀 70.6%, 두부 16.5%, 마요네즈 8.5%, 즉석밥 6.8% 등으로 확인됐다. 달걀 한 판(30개 기준)은 평균 가격 5083원에서 8673원으로 훌쩍 뛰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복지 사각지대’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지원을 받더라도 수급비만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은 빈곤층에게 더욱 가혹하다. 병원의 공공의료마저 축소됐다”면서 “생계급여 54만8000원으로 교통비·휴대폰 요금 등을 내고 나면 식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빈곤층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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