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 육아 활동 어려워… ‘부모보험’ 필요성 제기

현행 ‘육아휴직’, 부모의 노동 형태에 따라 수급 요건 달라져

기사승인 2021-08-10 0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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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각지대, 육아 활동 어려워… ‘부모보험’ 필요성 제기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서울 광진구 한 어린이집에 휴원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있는 모습. 당시 서울시는 가정 양육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해서는 긴급보육을 지원했다.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소멸에 관한 관심이 크다. 이러한 가운데 육아를 위한 환경과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결국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행 육아 휴직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한국의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 수급 비율을 출생아 수 기준으로 추정하면 1/3~1/5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들어 ‘육아휴직자’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8만7339명에서 2019년 10만5165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성 근로자의 수급이 증가한 데다 ‘출산 전후 휴가자’ 수는 2015년 9만4590명에서 2019년 7만3306명으로 감소했다. 실제로는 여전히 수급 비율이 낮은 셈이다. 영유아를 제대로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증거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육아 활동이 어렵다는 비판이다. 고용보험 아래 육아휴직은 사회보장(Social Security)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고용보험은 고용 불안정 계층의 실업과 재취업이 목적이다. 결국 현재의 영유아 생애 초기 부모 돌봄은 기업규모나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이 자연스레 이뤄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보편적인 육아휴직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부모의 고용상 지위에 따른 ‘부모의 권리’가 아닌 실질적인 저출생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고용보험과 분리되는 별도의 ‘부모보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모든 영유아가 양육자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사회보장세에 포괄된 부모보험을 기반으로 양육자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캐나다 퀘벡주 역시 고용보험과 분리된 별도의 부모보험을 운용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육아 휴직 제도가 그동안 부모의 권리로 인식돼 왔다. 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고용 지위에 따른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별도의 부모보험 제도 등 모든 영유아의 양육자에게 보편적인 육아휴직 제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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