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밤 9시까지…접종 완료자 포함 4인만

편의점 취식도 4단계에선 밤 9시까지

기사승인 2021-08-23 05: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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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밤 9시까지…접종 완료자 포함 4인만
코로나19 재확산에 지난 7월9일 오후 서울 홍대 인근 번화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된다. 

이에 따라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 등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단축된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인원은 2명까지만 만날 수 있지만 '백신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돼 접종 완료자 포함시 최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이날부터 연장되는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르면 4단계에서는 낮 시간대에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 금지 규정이 적용돼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된다. 

직계 가족도 모임 금지 규정을 지켜야 한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중단됐던 '백신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제한적으로 다시 시행된다.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 오후 6시를 넘어 식당·카페에서 최대 4명까지 만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는 권고 횟수대로 백신을 다 맞고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지난 이들로,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이날부터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단축된다.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편의점 방역수칙도 강화됐다. 편의점도 식당·카페와 마찬가지로 4단계 지역에선 오후 9시 이후 실내 취식을 금지한다. 또 편의점 야외 테이블이나 의자 등도 이용할 수 없다. 

비수도권도 현행대로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다. 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 방역수칙 유지에 따라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편의점은 3단계 기준에 따라 밤 10시 이후 실내 취식, 야외테이블·의자 이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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