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Q&A…사적모임‧가족모임

기사승인 2021-08-23 08: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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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Q&A…사적모임‧가족모임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오늘(23일)부터 다음달 5일 자정(24시)까지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확산돼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궁금중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인가?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실내외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동호회와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는 제한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와 4단계는 각각 50인 이상 참석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된다.

Q.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오후 6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된다.

Q.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은?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다. 다음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시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된다.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하지 않는다.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월1일부터)
△돌잔치의 경우 1~2단계에서 시설면적 4㎡당 1명(단, 16인까지는 면적과 무관하게 허용, 2단계에서는 최대 99명까지 허용) 3단계에서 16인까지 허용
△상견례의 경우 3단계에서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4단계 예외 미적용) 다만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3단계)

오늘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Q&A…사적모임‧가족모임
자료=보건복지부
오늘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Q&A…사적모임‧가족모임
자료=보건복지부
Q.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된다.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지자체 제량으로 인정 가능하다. 임종을 위해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Q.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Q.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하다. 

Q.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되나?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해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Q.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돼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오늘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Q&A…사적모임‧가족모임
자료=보건복지부
Q.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어떻게 증명하나?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해 증빙할 수 있다.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다.

Q.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인가?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적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된다. 모임 인원의 상한은 없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모임 인원에 산정하지 않는다. 4단계에서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Q.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

=돌잔치는 ‘사적모임’에 해당된다. 다만, 1~2단계에서는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단, 16인까지는 면적과 관계없이 허용, 2단계는 최대 99인까지 허용), 3단계에서는 16인까지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예외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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