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19 자체 특별지원금 추가 지원…71억 규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여행사, 법인⋅개인택시 및 전세⋅시내버스 종사자 대상
1인(업체)당 50만원, 추석 전후 지급 추진

입력 2021-08-24 17: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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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코로나19 자체 특별지원금 추가 지원…71억 규모
원창묵 원주시장이 24일 강원 원주시청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원창묵 원주시장은 24일 “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는 별개로 원주시 자체 예산으로 이들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원 시장은 이날 강원 원주시청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추석 전후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급범위는 원주시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체를 비롯해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여행사와 개인・법인택시 및 전세・시내버스 종사자 등 총 1만4000여명이고, 1인(업체)당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소요재원은 총 71억 원 정도다. 

아울러 가구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예산 783억 원도 9월 2회 추경에 반영해 정부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자체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음식점에 비말방지 칸막이를 지원했고, 현재 TF팀을 구성해 정부 방침에 따라 ʻ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ʼ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델타변이 확산에 따른 수도권발 4차 대유행의 여파로 이달 94명이 확진됐다.

현재까지 원주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101건으로, 이중 88건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다.

원 시장은 “생계의 벼랑 끝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조치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폐업으로 공실이 되어버린 상가들을 시내 곳곳에서 마주하며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방침에 따라 9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연장됐다. 1인 시위만 허용하는 원주시 자체 강화수칙도 함께 연장됐지만, 30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49인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hrp118@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