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쉬워진다

기사승인 2021-09-01 13: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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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쉬워진다
아동학대. 그래픽=이정주 디자이너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절차가 간소해진다.

1일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는 피해자와 가족 관계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의 신청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의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폭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사진, 문자, 영상 등 증거를 첨부하면 별도의 소명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학대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해 교부제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동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머무는 아동도 해당 지자체의 확인서가 있으면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아동보호심판규칙에 따라 발급된 임시조치결정서, 보호처분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해 교부제한 신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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