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 (2)
태백시민 88% 국민지원금 받는다...총 3만7562명 대상

태백시민 88% 국민지원금 받는다...총 3만7562명 대상

승인 2021-09-01 15: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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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청
[태백=쿠키뉴스] 김태식 기자 =강원 태백시는 오는 6일부터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1일 태백시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지난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인 가구로 2021년 6월 말 전체 인구 4만1419명 중 약 88%인 3만7562명이다.

맞벌이와 1인 가구는 특례기준이 적용되며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금에 소요되는 태백시 예산은 국·도·시비 합쳐서 94억여원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대상자 여부는 국민비서(앱),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를 통한 알림신청을 오는 5일까지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는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삼척사랑카드 모바일 앱 ‘그리고’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3일부터 카드사 제휴은행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단, 오프라인 경우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하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기한은 오는 10월 29일까지이다. 혼잡을 막기 위해 신청 첫째 주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요일제를 적용해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신청한 카드에 충전될 예정이며, 지급받은 지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인만큼 온라인 쇼핑몰, 대기업 계열사 매장,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newsenv@kukinews.com
김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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