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교육감, 공공성 강화 ‘사학법’ 개정 환영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는 사회적 요구…사회적 신뢰 제고에 기여

입력 2021-09-02 21: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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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교육감, 공공성 강화 ‘사학법’ 개정 환영
장석웅 교육감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했다.

장 교육감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의 공공재정을 지원받고 있는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는 사회적 요구”라며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 의무화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 격상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라남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교육청 위탁을 진행해 왔고, 2020년에는 도의회와 함께 사학공공성강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기에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교직원 징계 시 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한 것은 사립학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전남교육청은 아이들의 보다 높은 교육권 실현을 위해 사립학교와 협력적으로 소통하며,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위탁범위 확대 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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