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0월3일까지 4주 연장… 접종완료자 포함 6인 모임 가능

기사승인 2021-09-03 11: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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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0월3일까지 4주 연장… 접종완료자 포함 6인 모임 가능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피검자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6일 0시부터 다음달 3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된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다만, 중대본은 전 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고려해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4단계 지역에서 기존에는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으며, 식당·카페의 경우 21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지자체도 8인까지 통일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환원한다. 이는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한 조처다. 다만, 모든 단계의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과 4단계에서의 22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다.

중대본은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 건의사항을 합리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한다. 취식을 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제한을 유지한다. 아울러,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인원 제한을 구분해 적용할 수 있지만,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을 최대 99인까지 허용한다.

3단계 이상 지역의 각각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아울러 중대본은 학술행사의 정의를 명확히 설정했다.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해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가 개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로, 심포지엄, 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한다.

중대본은 현장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방역 수칙을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역 완화 메시지가 점차 증가하고,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는 것이 중대본 입장이다. 현장의 방역 관련 요청사항들은 향후 거리두기 조정 시 검토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향후 유행 규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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