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父 농지법 위반 소지 송구… 유학 중이라 몰랐다”

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기사승인 2021-09-03 20: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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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父 농지법 위반 소지 송구… 유학 중이라 몰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관해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3일 “농지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해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SBS는 이 대표의 부친이 제주도에 17년째 농지를 보유하면서도 그동안 농사를 직접 짓거나 위탁 영농을 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04년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2,023㎡ 규모의 밭을 1억6000만원에 사들였으나 이후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부친의 부동산 매매는 만 18세인 2004년에 이뤄졌으며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 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 취득사실 등에 대해서 SBS의 취재 이후 부모에게 들어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