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징역 10년 6개월→13년으로 형량 가중

기사승인 2021-09-10 18: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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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징역 10년 6개월→13년으로 형량 가중
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여자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 조재범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3년간 총 27회에 걸친 성범죄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지도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이를 이용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죄 근거로 훈련일지 등을 토대로 이뤄진 심 선수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쇼트트랙 대회 직후, 전지 훈련 직전 등 범행일시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했다며 신빙성을 의심했으나, 피해자는 훈련일지나 문자메시지 내용 등 다른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진술을 구체화한 것으로, 앞의 진술을 새롭게 번복하거나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조재범 측은 돌연 2심 재판부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다”고 말을 바꿔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아무런 성접촉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서는 서로 이성적 호감을 느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라며 “그런데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해 특별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관계를 강요한 것이지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의 메시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런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데도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 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했다.

조재범은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재범 범죄사실 중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조재범은 성범죄와 별개로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다.

kch094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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