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위반 ‘꼼짝마!’

전남지역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율 74% 육박…내년 100% 무난

입력 2021-09-13 14: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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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위반 ‘꼼짝마!’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681개소 중 약 74%인 501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했다.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의 74%에 무인 단속카메라가 설치됐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681개소 중 약 74%인 501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했다.

전남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27대던 무인단속카메라는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3월 25일 이후 1년 5개월 만인 올해 8월 말까지 474대가 추가 설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올 8월말 기준 7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건, 41.7%가 감소하면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후 추가 감소가 기대되고 있다.

또 이 기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된 건수는 3만2683건, 신호위반은 6855건이다.

지난한 해에는 속도위반 3만3074건, 신호위반 4898건, 2019년 속도위반 1만9816건, 신호위반 240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정문에서 300미터 이내의 통학로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낮춰야 하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 구역에서의 속도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보다 높은 7만 원이다.

또 이 구간에서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가 금지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위는 24시간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위반시에는 일반도로보다 3배 높은 승용차 12만 원, 화물차 13만 원이다.

정부는 올 1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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