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사단, 검찰권력 가족비리 변호기관으로 활용… 비리 끝이 안보여”

기사승인 2021-09-14 1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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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사단, 검찰권력 가족비리 변호기관으로 활용… 비리 끝이 안보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지난 해 3월 대검이 ‘윤석열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검찰권력을 가족비리 변호기관으로 활용한 윤석열사단의 비리는 끝이 안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추미매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추 후보는 “장모에게 제기된 4개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문건을 만든 것입니다. 그 문건을 보면  범죄혐의로 고소 고발 진정을 받은 최씨를 일방적으로 피해자, 투자자로 옹호하며 최씨를 변호하는 구조로 기술돼 있습니다. 아마도 치밀한 기획 아래에 지난 해 3월에 이같은 문건을 작성하고 4월 3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고발을 해달라고 할 때 건넨 고발장의 기초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추 후보는 이어 “수사기관은 즉시 한동훈 등을 입건하고 이것을 누가 기획한 것인지 수사해야합니다. 윤 총장의 지시가 없이 불가능한 장모의 개인 송사를 왜 대검이라는 공권력 기관이 직접 엄호하는 지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추 후보는 “윤 총장은 장모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사실은 대검이 장모의 변호인 역할을 한 셈이었습니다. 이에 윤 측은 ‘지난 해 1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검감찰부에 압수수색을 지시했으나 나온 자료가 없다. 징계사유에도 포함시키지 못했다. 법무부가 수사의뢰를 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는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같은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라고 덧붙였다.

추 후보는 “지난 해 10월 19일 이미  2차 수사지휘에 윤석열 본인과 배우자 장모 관련 사건을 수사지휘를 해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므로 수사 진행 중인 사건들이므로 당연히 11월 감찰과 징계 청구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결과 장모의 요양병원 사건은 수십억 원의 요양병원 보조금 횡령으로 장모는 11월 24일 기소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 되었습니다”라며 “진실은 변명으로 덮이지 않습니다. 제왕적 총장으로 대권욕을 키우다가 장애물이 될 것같은 사건들을 검찰권력을 이용해 움켜쥐고 수사를 막거나 왜곡시킨 것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