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혐의’ 하정우, 1심서 벌금 3000만원

기사승인 2021-09-14 14:24:49
- + 인쇄
‘프로포폴 혐의’ 하정우, 1심서 벌금 3000만원
배우 하정우.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49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부미용 시술 목적 없이 내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진료기록부상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이 기재돼있고, 피고인에게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정우는 2019년 1~9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이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있다.

애초 검찰은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앞서 하정우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8만8749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wild3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