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코로나19 지원금 ...'지급대상 아닌 12% 시민에게도 지급' 예정

입력 2021-09-16 17: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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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코로나19 지원금 ...'지급대상 아닌  12% 시민에게도 지급' 예정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 전시민 지급결정을 발표하는 최홍묵 계룡시장과 간부 공무원 모습.

[계룡=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15일 오후 지급대상이 아닌 12% 시민에게도 코로나 19 국민 상생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코로나19 극복의 동력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충남도내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등 타 지자체의 결정에 이은 지원금 지급 결정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정책은 계룡시에서도 지난 6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다. 하지만, 가구별 다양성이나 소득, 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아닌 건강보험료만을 지급 산정기준으로 해 소득하위 88%로 정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키워왔다. 

또 이는 국민의 불신과 불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안면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정부의 코로나 19의 재난지원금 정책을 보면서 방역대책과 더불어 국민상생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의 형평성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신과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었다"면서, "그래도 늦은 감은 있지만 최홍묵 계룡시장의 보편적 복지 차원의 정책결정에 마음의 위안을 삼고 환영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 시민은 "지자체 자율 결정으로 상생재난지원금을 최상위 부자들 까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해 줘야 하는지, 지방적 보편적 복지의 선택이 과연 옳은 정책결정인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코로나로 지친 일상을 보듬는 차원이라지만, 선거를 앞둔 정략적  결정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계룡시에서는 "선별지급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갈등을 해소하고 전시민이 함께 합심하여 코로나19 상황을 하루 빨리 극복하고자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계룡시민은 전체 인구의 10.2%에 해당하는 4,378명이다. 계룡시는 "이들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1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이에, "시는 이를 위해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 마련, 예산 확보 등 계룡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최홍묵 시장은 “이번 시의 결정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셨을 시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모든 시민이 화합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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