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익스프레스, 삼성화재와 덕평센터 화재 구상금 소송서 승소

법원 "덕평화재, 한익스프레스 책임 없어"

기사승인 2021-09-16 16: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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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익스프레스, 삼성화재와 덕평센터 화재 구상금 소송서 승소
한익스프레스 로고. 사진=한익스프레스 홈페이지 갈무리.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삼성화재가 한익스프레스를 상대로 한 지난  2016년 2월 발생한 덕평센터 화재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한익스프레스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인 김영혜 씨와 그의 아들 이석환 대표가 지분을 각각 20.0%, 20.6%를 보유한 회사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익스프레스는 최근 삼성화재가 제기한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한익스프레스는 공시에서 2016년 발생한 덕평센터 화재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임차인인 피고(한익스프레스)의 귀책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법원판결에 불복하고 상소했다.

삼성화재는 2016년 2월 17일 한익스프레스 덕평센터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한익스프레스를 상대로 99억3808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었다. 구상금 규모는 당시 한익스프레스의 자기자본 대비 14.8%에 해당했다.

한편 한익스프레스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 행위 혐의로 과징금 72억8300만원을 부과 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eunsik8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