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심사대상 구체화”…공정위, 새 ‘약관심사지침’ 22일부터 시행

기사승인 2021-09-17 1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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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심사대상 구체화”…공정위, 새 ‘약관심사지침’ 22일부터 시행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약관심사 업무에 필요한 ‘약관심사지침’에서 심사 대상이 구체화되는 등 조항이 새롭게 제정됐다.

17일 공정위는 ‘약관심사지침’에 설정된 3년 유효기간(2021년 9월21일)을 앞두고 기존 지침을 폐지, 새롭게 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청구인 적격 △피청구인(피조사인) 적격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등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산업자단체 및 약관 조항과 관련해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는 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고객에게 심사 청구된 약관 계약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한 사업자가 피청구인이 된다.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다. △심사청구 당시 당해 약관조항이 변경 또는 삭제된 경우 △심사청구 당시 사업자에게 해산·파산·폐업 드으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가맹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다른 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경우 △이미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추상적 약관심사가 구체적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공정위 약관심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약관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공정위 목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국민들에게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겠다”며 “사업자들에게는 심사청구 남용에 따른 위험을 줄임으로써 약관규제가 합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개정된 기준은 이달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mk503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