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놓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촌 저수지 불법 낚시, 꾸준히 증가

‘과태료 부과 권한 없다’는 이유로 방치

기사승인 2021-09-23 1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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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놓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촌 저수지 불법 낚시, 꾸준히 증가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홍문표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농촌 저수지에서 발생하는 불법 낚시 행위에 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관리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에서 발생한 불법 낚시 민원 건수는 총 384건이었다. 지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지속해서 증가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민원 건수만 170건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년(51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10년 전(10건)보다는 무려 17배가 증가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6조에 따르면 ‘어로 및 낚시 등의 행위’는 금지 사항이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불법 낚시에 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단속 권한이 없다. 결국 실제 불법 낚시 건수는 민원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법 권한이 가능한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국 저수지 3400개소 중 2.3%에 불과한 77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낚시 행위를 경고하기 위한 현수막과 표지판(팻말) 등이 전국 저수지에 7508개 설치돼 있지만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농촌 저수지는 농민들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는 고마운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낚시 등의 행위로 인해 농촌 환경 훼손의 주범으로 낙인이 찍히고 있다”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임에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10년간 손 놓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 저수지의 수질 개선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실질적인 단속 대책과 불법 낚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에 입법 요구나 농림축산식품부와의 관련 규정 개선 협의 등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obydic@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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