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대금,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도급법 위반’ 지안건설, 시정명령”

기사승인 2021-09-23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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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대금,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도급법 위반’ 지안건설, 시정명령”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부족한 공사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받아내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지안건설㈜’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위탁한 지안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안건설은 하도급계약서와 별도로 ‘공사약정서’에 원사업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 및 발주처 업무처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한 책임과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인·허가, 환경관리 등과 같은 대관업무의 모든 책임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이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설정을 금지하고 있다.

지안건설은 자신이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해야 할 비용이 부족함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금전을 받기도 했다.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안건설은 차용증서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