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축산 분뇨 무단 배출 돈사 허가취소 소송 승소

입력 2021-09-23 14: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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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축산 분뇨 무단 배출 돈사 허가취소 소송 승소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 제공) 2021.09.23
[상주=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상주시가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한 돼지 사육 농장 측이 제기한 허가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이 “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서다.

23일 상주시에 따르면 공성면 무곡리 돼지 사육 농장이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이유로 제기한 가축 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
 
해당 농장은 지난해 2월 20일 가축 분뇨 저장조의 폭기시설 고장으로 가축 분뇨를 인근 저수지 등으로 유출했다.

또 같은 해 6월 14일 시설 외부에 보관 중이던 가축 분뇨가 빗물에 넘쳐 저수지로 유출되면서 물고기가 전량 폐사하는 사고를 유발했다.

게다가 그해 9월 8일 세 번째로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0월 22일 청문을 통해 최종 허가취소 처분을 받자 농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황인수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법원이 농장주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축사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보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 등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실제 운영 중인 축사의 허가취소 처분은 이번이 처음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 분뇨 불법 배출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