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진에 주소도 달라… 성범죄자 못 알리는 ‘성범죄자알림e’

기사승인 2021-09-24 0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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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진에 주소도 달라… 성범죄자 못 알리는 ‘성범죄자알림e’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성범죄자알림e’가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주소가 표시된 지도와 얼굴 사진이 제때 업데이트되지 않거나, 엉뚱한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신뢰도에 금이 간 실정이다.

성범죄자알림e에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사진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알림e에 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는 매년 12월31일까지 경찰서에 출석해 새롭게 사진을 찍어야 한다. 하지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사진촬영 의무를 어긴 성범죄자는 작년에만 62명으로 파악됐으며, 최근 5년간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제때 사진을 찍지 않아 입건된 사례가 4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촬영 기간이 972일 지난 사진도 확인됐다. 약 2.6년 동안 체격이나 외모가 변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성범죄자알림e에서 사진을 확인한 성범죄자를 실제로 마주쳐도 알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소 정보도 믿기 어려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해 검거된 성범죄자는 앞서 2017년 2161명에서 지난해 5498명으로 3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규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1558명, 변경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3770명으로 파악됐다. 처음부터 허위 주소를 기재하거나, 거주지를 옮기고도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실거주지가 파악되지 않은 성범죄자가 재범을 일으킨 사례도 나왔다. 지난 8일 신상공개 대상인 30대 남성이 자택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가 있었으며, 동대문구에 거주하면서도 경찰에는 중랑구로 주소지를 신고했다. 

경찰, 법무부, 여성가족부의 긴밀한 협업이 긴요한 상황이다.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일선 경찰이 확보해 법무부를 거쳐 여성가족부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범죄자 주소가 표시되는 지도는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플랫폼 ‘V월드’에 기반한다. 이들 부처간 업무·소통 효율화가 성범죄자알림e의 신뢰도 회복의 선결과제인 셈이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관계자는 “성범죄자알림e는 여러 부처가 역할을 분담해 운영하고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대상의 사진 촬영과 주소지 신고는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한 내 신상공개 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경찰 측에 요구하고 있다”며 “정보 공개에 앞서 경찰 측에 실거주지 여부를 재차 확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보다 최신 지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V월드 이외의 다른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성범죄자알림e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웹사이트다. 등록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건물번호 까지)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죄명·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 등이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죄질이 무거운 성범죄자가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된다. 재범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경감하는 취지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명령을 내린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강간, 불법촬영 및 유포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의 신상정보도 공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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