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논의 ‘평행선’… “피해 구제방안 뭔가” vs “개악 수정안”

여야 협의체 9차 회의… 주요 쟁점 합의 불발

기사승인 2021-09-23 19: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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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논의 ‘평행선’… “피해 구제방안 뭔가” vs “개악 수정안”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9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는 동안 국민의힘 전주혜(왼쪽), 최형두 의원이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의 협의체 9차 회의도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9차 회의에선 열람차단청구, 징벌배상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회의 직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 측에서) 징벌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을 아예 삭제하고 현상을 유지하자고 했다”며 “지금 피해가 만연한데 여기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가 가진 징벌배상안이 아니라면 피해구제를 강화할 안이 무엇인지 제시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열람차단 청구는 국민의힘 측에서 언론중재위가 기사 차단권을 갖게 된다고 오해를 한다. 강제조항이라면 그 말이 맞지만, 언론중재법 열람차단 청구 조항은 언론사가 확인하고 개인 생활 보호를 위해 이 정도는 삭제 또는 일부 삭제해도 된다고 판단했을 때 차단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사전검열 편집권 침해라고 보지 말고 수용해달라”고 말했다. 

정정 보도와 관련해선 “실효성과 신속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정정 보도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다. 다음 시간까지 정정 보도의 실효성과 신속성 지원에 대한 강화 방안을 마련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민주당이 고의 중과실 조항을 뺐다고 하는데 수정안을 보면 언론사 등 피고가 고의 중과실 없음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수정안이 아니라 더 개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도입하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헌법 체계나 국가 인권위, UN에서도 걱정하듯 언론의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실효적으로 법원에서 양형기준을 만들 때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항을 협의할 수 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열람차단 청구와 관련해선 “허위사실에 따른 인격권 침해나 사생활 이유로 한 열람차단 사유 정당성을 사법기관 아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건 언론 자유 침해 가능성 있으므로 삭제하는 게 좋다는 것이 언론인권센터 공식 의견”이라며 “강제력이 없다고 하지만 언중위의 새 권한이 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협의체는 오는 24일 10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