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프로포폴 투약’ 항소 포기…3000만원 벌금 확정

기사승인 2021-09-24 11: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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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프로포폴 투약’ 항소 포기…3000만원 벌금 확정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배우 하정우가 10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10.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김예슬 기자 =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가 항소를 포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정우는 제출 기한 내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검사 측도 항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1심 재판부가 선고한 3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8만8749원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부터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하정우의 1심 선고는 지난 14일 이뤄졌으나 추석 연휴 등을 이유로 항소장 제출 기한이 23일까지로 연장됐었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9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병원 원장에게 동생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 기재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았다.

당초 검찰은 하정우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건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을 주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49원을 명령했다. 하정우는 선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정우가 차기작 등으로 인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하정우는 영화 ‘보스턴 1947’(감독 강제규), ‘야행’(감독 김진황), ‘피랍’(감독 김성훈), 넷플릭스 ‘수리남’(감독 윤종빈) 등 총 4편의 촬영 및 개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제작이 진행 중인 ‘수리남’은 내달부터 해외 로케이션 촬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정우가 주연을 맡은 만큼, 공백 없이 촬영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ye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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