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서 징역 2년 선고 

기사승인 2021-09-24 17: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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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서 징역 2년 선고 
김은경 전 장관.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던 것보다 감경됐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2018년 박근혜 정권 당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사표를 받기 위해 표적 감사를 한 의혹도 불거졌다. 공석이 된 자리에는 친정부 또는 친여 성향의 사람들을 앉힌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이들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신 전 비서관이 사표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관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업무방해와 강요 등의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공공기관 임원 중 일부가 이미 임기 만료 상태였다는 점이 주목됐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를 진행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이미 임원으로 내정된 사람이 있다는 점을 모른 채 공공기관 임원직에 지원한 사람들은 시간과 비용,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심한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음에도 사표 요구나 내정자 지원 행위 등을 하지 않았고 (환경부) 공무원이 한 일이라고 책임을 부인한다”고 질타했다. 

신 전 비서관에게는 “국민에게 공공기관 채용에 심한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