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리 퇴직금 50억…"대기업 사장보다 윗급" 여론 싸늘

곽상도아들 "성과급+위로금, 회사 수익에 따른 것"

기사승인 2021-09-27 06: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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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리 퇴직금 50억…
아들의 화천대유 고액 퇴직금 수령 사실이 드러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26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태가 여야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인 병채 씨(31)가 지난 3월 화천대유를 퇴사한 후 50억원의 퇴직금(성과급 포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 이들은 "적법 절차에 따른 지급"이라고 해명했지만 온라인에선 "국회의원 아들 레벨은 대기업 사장보다 높다" "누가 봐도 수상해 조사가 필요하다" 등의 비판이 쏟아지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곽 씨는 26일 곽 의원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화천대유 1호 사원이었다고 밝히며 "2015년 아버지께서 '김○○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곽 의원의 제안으로 화천대유에 지원하게 됐다는 것. 여기서 '김○○'는 화천대유 소유주이자 경제지 부국장을 지낸 김만배 씨로 추정된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선 후인 2015년부터 공영개발로 추진했던 성남시 대장동 일대 92만여m² 녹지 개발 사업에 참여한 신생 업체다. 출자금 5000만원으로 설립된 이 회사가 3년간 수백억 원대의 배당금을 받은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곽씨에 따르면 2015년 6월 입사한 뒤 올 1월까지 233만~383만원의 세전 급여를 받았다. 지난해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원의 성과급 계약을 했지만, 올해 3월 퇴사 전 50억원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됐고 원천징수 후 약 28억원을 지난 4월 말 계좌로 받았다는 것이 곽씨의 설명이다. 

곽씨는 입사 당시에는 경영지원팀 총무로 사무실 운영 업무를 하다가 2016년부터 땅 보상 등 핵심 업무를 맡았다고 한다. 

그는 "성과급과 위로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 받은 것은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저도 회사 직원으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몸이 상해서 돈 많이 번 것은 사실"이라며 "아버지가 '화천대유'의 배후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 대리 퇴직금 50억…
곽상도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하지만 곽씨가 받은 급여가 성과급과 위로금 명목이라고 치기엔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씨가 공개한 월급을 6~7년간 받았다면 통상적인 퇴직금은 2500만원 남짓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기업 임원들의 퇴직금 내역이 공유되며 곽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조국 전 법무장관 역시 30대 그룹 전문경영인의 퇴직금 규모를 다뤘던 언론기사를 인용하며 곽씨의 수십억 원대 금액 수령을 비판했다. 

이 표에 따르면 대리급 직원인 곽씨의 퇴직금은 평생 삼성맨으로 일하다 2018년 퇴직한 김창수 전 삼성생명 사장의 퇴직금(44억6800만원)을 뛰어넘는다. 

퇴직금 1위를 기록한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퇴직금은 64억3600만원이고, 양웅철 현대차 부회장 55억9700만원,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 53억2800만원 등이다. 이 자료대로라면 곽씨가 받은 퇴직금은 네 번째 높은 금액이다.

특히 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2015~2020년 6년동안 퇴직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총액은 2억5903여만원이다. 직원 전체 퇴직금의 20배 넘는 금액이 곽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셈이다. 

누리꾼들은 "아버지가 국회의원 정보는 돼야 화천대유같은 회사에 들어갈수 있구나" "대기업 사장급도 7년 일해서는 (50억원 퇴직금) 불가능할 것" "화천대유 대리급은 대기업 사장보다 윗급" "국회의원 아들이 대기업 사장보다 높은 레벨" "제대로 파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곽 의원은 26일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했다. 선거를 앞두고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