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명실상부 주인? 허위사실” 고발…곽상도 “응분 조치” 경고

기사승인 2021-09-27 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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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명실상부 주인? 허위사실” 고발…곽상도 “응분 조치” 경고
지난 24일 경기도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상반된 의미를 담은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캠프가 27일 곽상도 무소속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곽 의원 측은 이 지사에 대해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맞불을 예고했다.

곽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 캠프가 저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취지다.

곽 의원은 “제가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에게 묻는다”며 “이 후보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간 것은 사실인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익 분배구조를 설계한 것도 사실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명실상부 주인? 허위사실” 고발…곽상도 “응분 조치” 경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쿠키뉴스DB

그러면서 “인·허가, 사업 감독, 이익 환수 등에 모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가”라며 “이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 대선 캠프 관계자들은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 지사를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며 곽 의원을 고발했다.

이 지사 측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 의원이 누구보다 실체적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정반대의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을 넘어 자신의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발장을 통해서도 “이 후보가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 자신의 아들 곽병채가 오히려 화천대유로부터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이 후보가 화천대유의 주인인 것처럼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발언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발인의 악의적인 범행 동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명실상부 주인? 허위사실” 고발…곽상도 “응분 조치” 경고
곽상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전날 곽 의원은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에서 6년간 근무한 뒤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같은 날 오후 탈당계를 제출했다. 50억이라는 이례적인 금액을 두고 사실상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곽 의원은 화천대유를 다닐 때 월급이 233만원(2015년 7월~2018년 2월), 333만원(2018년 3월~9월), 383만원(2018년 10월~2021년 3월)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은 지난 2019년 12월 GS홈쇼핑을 퇴사한 허태수 회장(51억 600만 원)과 맞먹는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곽 의원 아들 퇴직금 관련 논란에 대해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관련이라 말씀 곤란하다”면서도 “(50억은) 산업재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곽씨의 경우 7년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격무에 시달리면서 얻게 된 질병도 하나의 퇴직사유가 되었다”며 “퇴직 당시 지급받은 금액에는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의 성격으로 당시 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승인, 지급된 금액도 포함돼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정치권 게이트가 아니다"라며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jjy479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