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패스' 없으면 다중시설 제한 검토…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미접종자 'PCR 음성확인서' 없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 될 수도"

기사승인 2021-09-29 12: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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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패스'  없으면 다중시설 제한 검토…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 마련된 '학교 신속PCR검사 시범사업 운영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바이러스 추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할 때 '백신패스'를 도입할 경우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에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미접종자에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또한 미접종자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단계적 일상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백신패스를 도입한다고 하면 미접종자가 PCR 음성확인서를 지침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백신패스를 도입한 외국에서는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지침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조치의 취지는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들에게 다수의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자들의 위중증률과 치명률들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접종자들의 치명률과 위중증률 등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는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최대한 전파가 안 되도록 보호하고,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이 과정에서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혹은 학생층들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백신패스 제도의 제한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성은 있다"고 했다.

반면 코로나19 완치자의 '백신패스' 적용에 대해서는 의학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손 반장은 설명했다. 현재 독일은 코로나19 완치자에게도 접종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손 반장은 "외국 사례들을 보면, (백신패스를) 접종완료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PCR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48시간 또는 72시간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나라들이 다수 있다. 또 외국에서는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확진된 사람들이 많아서 그 경우도 (백신을) 접종한 것과 똑같이 6개월 정도 인정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백신패스의 효력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이러한 사례들을 계속 분석하고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백신패스' 적용을 위한 증명체계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신패스는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는 중이고,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향후 검토 과정에서는 증명체계를 어떻게 더 고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스마트폰 등의 애플리케이션, 네이버, 카톡 등을 통해서 백신 접종 증명을 보여주거나 신분증, 운전면허증에 백신 완료 스티커를 붙여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활용을 더 강화하거나 별도의 카드 등 새로운 보충 수단들이 필요할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백신패스의 도입 여부와 함께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 반장은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백신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현재 지자체와 관계부처 그리고 생활방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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