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감옥’ 만드는 사이버 학폭… 교육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위임한 사이버 학교폭력 관련법 부재…교육부 10년째 방치
윤영덕 의원 “사이버 학교폭력 특수성 반영한 예방 체계 마련 시급

기사승인 2021-09-30 16: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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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감옥’ 만드는 사이버 학폭… 교육부는 ‘강 건너 불구경’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덕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사이버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차원의 예방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비중이 지난 2019년 8.9%에서 2020년 12.3%로 늘어났다.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수업 증가로 학교폭력 발생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한 셈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가이드’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폭력 행위를 의미한다. 사이버폭력의 대표적 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영상 유포 등이다.

방식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한 사람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욕설을 퍼붓는 ‘떼카’, 대화방을 나가면 계속 초대하는 ‘단톡(단체카톡) 감옥’, 따돌림의 대상만 남겨두고 대화방을 나가버리는 ‘방폭’ 등이 대표적이다. 대화방을 나와도 끊임없이 초대해 괴롭힌다. 강제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시킨 뒤 스마트폰의 테더링 기능을 통해 와이파이를 갈취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관련 예방책이 미진하다는 점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와 ‘사이버 따돌림’만 학교폭력이라고 규정한다.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

교육부의 대처도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을 통해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하겠다고 했지만, 근본적 처방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2년 신설된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3 ‘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규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후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현행 법률을 근거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여 추가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사이버 학교폭력을 규제하기 위한 통일된 법률 규정이 없어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사이버 학교폭력은 가해자 처벌보다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와 예방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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