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 1인당 5만 원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10월 15일~26일 학교로 신청, 11월 15일부터 지역화폐로

입력 2021-10-13 10: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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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 1인당 5만 원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경기도교육청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5만 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 경제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금은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 명에게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급은 1단계 학교 신청, 2단계 경기지역화폐 앱 신청 순서로 이루어지며,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15일부터 26일까지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교육회복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신청자는 경기지역화폐 앱에 가입해야 하며, 지원금은 11월 15일 이후, 앱 신청 즉시 지역화폐로 충전·지급할 예정이다.

단, 경기지역화폐 운영사가 다른 김포, 성남, 시흥 지역은 별도 앱 신청 없이 1단계 학교 신청만 하면 11월 15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화폐 앱을 통해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지급 시점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 업체를 제외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은 2021년도 급식비 미집행 잔액으로 마련했으며 총 소요예산은 약 834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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