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 허용

접종완료 66.3% 기록…식사 제공시 49명‧미제공시 99명까지

입력 2021-10-13 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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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 허용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금지됐던 결혼식 전 피로연이 13일부터 전남에서는 가능해졌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사실상 금지됐던 결혼식 전 피로연이 13일부터 전남에서는 가능해졌다.

허용 인원은 식사 제공 시 접종 완료자 33명 포함 최대 49명, 식사 미제공 시 최대 99명이다.

그동안 피로연은 결혼식 행사의 일부임에도 사적모임 규정을 적용받았다. 결혼식장 제한이 199명인데 비해, 결혼식과 별도 개최하는 피로연은 8명까지만 허용돼 사실상 불가능했다.

특히 전남지역은 예식장과의 접근성 문제로 일반음식점 등에서 피로연을 먼저 하고 결혼식은 대도시에서 원정 개최하는 경우가 많아 혼주와 피로연 전문식당의 피해가 컸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9월 중대본 회의를 통해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 허용’을 건의했으며, 지난 11일 피로연이 가능하다는 정부 답변을 받았다.

12일 전남지역 백신 접종자는 1차 접종 기준 148만256명으로 접종률 80.6%이며, 접종 완료자는 121만9425명으로 접종 완료율 66.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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