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욕부리다 '철퇴'...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거짓광고로 벌금형

법원 "'안자의자로 키 성장' 객관적 실체 없어 소비자 오인 불러"

기사승인 2021-10-14 1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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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욕부리다 '철퇴'...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거짓광고로 벌금형
박상현 대표.     바디프랜드 제공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안마의자로 키 성장 및 기억력 향상에 효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이중원 부장판사)는 14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과 바디프랜드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실체 없이 하이키 안마 의자가 아동청소녀의 키 성장과 학습력을 높이고 있다는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로 하여금 안마의자가 키 성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오인하게 해 합리적 상품 구매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 대표가)전체 범죄에 대해 회사 지배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고, 거짓 광고로 예상할 수 있었지만 이 가능성을 외면했다"면서 벌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홈페이지와 언론 등에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선보이면서 이 제품이 마치 키 성장과 학습능력을 높일 것 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당했다.

eunsik8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