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과도한 명퇴 운영…임금피크제 유명무실” [국감 2021]

기사승인 2021-10-15 14: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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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과도한 명퇴 운영…임금피크제 유명무실” [국감 2021]
자료=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농협중앙회와 자회사의 명예퇴직제도 운영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협에서 최근 3년간 명예퇴직을 한 직원은 총 1973명, 지급된 명예퇴직수당과 전직지원금만 약 6159억원으로 밝혀졌다.

농협은 정년이 가까워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직과 명예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임금피크제도를 선택한 직원은 단 1명이고 1972명이 모두 명예퇴직을 선택해 사실상 임금피크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에서는 명예퇴직을 선택한 직원에게는 법정퇴직금 외에도 평균임금의 28개월치인 특별퇴직금(명예퇴직수당)과 1인당 5000만원의 전직지원금까지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반면 임금피크직을 선택한 직원에게는 정년까지 3년 동안 50%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다. 농협의 명예퇴직 제도는 4년간 일을 하지 않아도 4년 동안 일하는 만큼의 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일반 공공기관들은 전직지원금과 같은 명예퇴직수당 이외의 지원은 없고, 임금피크직을 선택한 직원에게도 평균 70~80%의 급여를 보장해줘서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직원이 더 많은 것에 비해 농협의 제도 운영은 한 쪽으로만 쏠려있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3년간 명예퇴직을 한 직원 1973명 중 25명은 징계를 받아 승진이 제한된 기간이었음에도 명예퇴직을 했고, 심지어 5명은 징계기간 중에 명예퇴직을 해 이들에게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은 총 86억원이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는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으나, 농협은 아직까지 해당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농협이 농협직원만을 위한 농협인지, 농민을 위한 농협인지 의구심이 들고, 승진제한 기간 중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제한해야한다는 국민 공감이 88.8%로 나타났음에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민 공감대를 벗어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임금피크제도를 운영함에도 유명무실한 것은 분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명예롭지 않은 명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shwan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