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성큼’

거리두기 연장 했지만…사적모임 10명까지‧식당영업 12시까지 제한 완화

입력 2021-10-17 18: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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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성큼’
전남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하지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예식장 참석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한다.[사진=전남도]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하지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예식장 참석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한다.

18일부터 31일까지 사적모임은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 미접종자는 4명까지 허용된다.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이후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이 가능하다. 방문판매업은 영업시간 제한을 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실내‧외체육시설의 샤워시설 운영 제한 조치도 해제한다.

결혼식장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허용한다.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는 식사 제공시 접종완료자 33명을 포함해 최대 49명까지, 식사 미제공시에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기존 수용인원의 20%에 접종완료자 30%를 포함해 최대 50%까지, 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도 유지된다. 관련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은 2주 1회 PCR검사를 받아야한다. 단 접종완료자는 제외한다. 검사대상은 유흥시설 및 배달 형태의 다방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어업 허가어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 교습소, 직업소개소 등이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전남지역 접종완료자수가 도민의 70%를 넘어섰다. 전국 평균 대비 5.6%p 높은 수준이다.

전남도민의 81.2%인 149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으며, 70.2%인 129만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얀센 백신의 경우 1차 접종만으로도 접종 완료자로 포함한다.

전남도는 10월말까지 전 도민의 80% 접종 달성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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