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내년 생활임금 1만766원 外 은평구‧강동구 [우리동네 쿡보기]

기사승인 2021-10-18 11: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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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서울 마포구가 내년 생활임금을 1만766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언론홍보 교육’을 실시한다. 강동구는 자발적인 소득변경 신고를 유도하는 ‘자신당당 양심인(人)’ 사업을 추진한다.

마포구, 내년 생활임금 1만766원 外 은평구‧강동구 [우리동네 쿡보기]
유동균 마포구청장.   마포구 제공

마포구, 내년도 생활임금 1만766원 결정

서울 마포구가 지난 8일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생활임금을 1만766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내년도 최저 임금인 9160원보다 1606원 많은 금액이다. 또 올해 생활임금인 1만702원보다 0.6% 인상된 금액으로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월급으로 225만94원을 받게 된다.

마포구는 서울시 물가상승률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 재정여건, 최저 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물가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 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 체계다.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92곳이 생활임금체계를 시행 중이다. 마포구는 지난 2015년 7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2016년부터 시행했다. 7년 동안 마포구 생활임금은 3621원(50.7%) 올랐다.

마포구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재활용품 선별 근로자 △체육시설 유지관리직 △하천환경 정비 근로자 △방역소독원 등 마포구와 마포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 및 구비로 100% 지원하는 민간위탁 근로자다.

정부 부처와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는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겪으며 낮은 임금으로 힘든 생활을 이어나가는 근로자가 여전히 많다”며 “앞으로도 노동 존중 문화를 실현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포구, 내년 생활임금 1만766원 外 은평구‧강동구 [우리동네 쿡보기]
서울 은평구청.   은평구 제공

은평구, 공무원 대상 언론홍보 교육 실시

서울 은평구가 오는 19일 언론중재위원회와 은평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언론홍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매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언론홍보 교육을 하고 있다. 올해는 올바른 언론홍보 방법과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와 함께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안백수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장이 진행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을 주제로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적 침해에 대한 이해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의 유형과 사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 절차 등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급변하는 뉴미디어 시대에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올바른 언론홍보 의식을 함양하길 기대한다”며 “은평구 브랜드 가치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언론홍보 교육 등을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포구, 내년 생활임금 1만766원 外 은평구‧강동구 [우리동네 쿡보기]
서울 강동구청.   강동구 제공

강동구, 복지급여대상자 소득변경 자진신고 사업 추진

서울 강동구가 공정한 사회보장제도 구현을 위한 ‘자신당당 양심인(人)’ 사업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급여 대상자는 취업‧창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변동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강동구는 공정한 제도운영과 자발적인 소득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업 지원대상은 취업‧창업 등으로 소득 변동이 있는 사회보장대상자 중 소득변경을 자진 신고한 가구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나 소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적격 여부를 확인해 1가구당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복지급여에 대한 설명회나 캠페인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수급체계를 유지하고 복지대상자의 취업‧창업을 장려해 자립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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